글번호
4345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일
2020.12.16
수정일
2020.12.16
작성자
임학전공
조회수
276

학칙 제53의1(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및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와 함께 소속 학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학칙 제531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기취업자는 취업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교학규정 제29, 42, 46, 47조 등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의 수업, 시험, 성적평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 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기록 및 자료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3.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할 수 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증빙서류
조기취업자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1. 조기취업학생은 취업 후 즉시 <별지 제20호 서식>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다 음의 취업확인 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는다.
   2. ()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승인내역을 통지한다.
   3. 강의개설 학과()에서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인정 승인사실을 알 린다.
   4. 교과목 담당교원은 본 지침에 의해 출석 및 성적평가를 시행한다.
2항에 의해 출석인정 승인을 받은 조기취업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소속 학과()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재직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 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
3항에 의해 계속 재직중임이 확인되지 못한 경우, ()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한다.
조기취업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취업학생은 소속 학과()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소속 학과()장은 학()장에게 보 고한다.
   2. 중도 퇴직 보고를 받은 학()장은 학사과 및 교과목 개설대학에 퇴직사실을 통지하며, 교과목 개설대학은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조기취업자의 퇴직 사실을 알린다.
   3.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만 출석을 인정하고, 퇴사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 취업하여 재직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출서류 위·변조 시 학위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닝수업,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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