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4월~10월 중에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자격기준
<산림치유지도사 2급>
▮산림치유지도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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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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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간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초·중고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간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산림치유지도사 2급 수강신청
1) 모집기간 : ~ 2017. 3. 30.(목) 17:00 까지
2) 교육기간 : 2017. 4월 ~ 10월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3) 학습비 : 1,300,000원
입금계좌) 광주은행 063-107-621517
4) 제출서류
1. 수강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자격기준 관련 증빙서류 (학력, 경력, 자격, 재학 등 서류보완)
5) 접수방법
1. 방문접수
2. 등기우편
3. 메일접수
3. 문의사항 : 062-958-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