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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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 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 (§8)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1 학기말에 정한다 . |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 2 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 (§11- ④) |
해당사항 없음 |
교수 1 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 (§16- ③) |
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 과목 (석사 1 과목 , 박사 1 과목) 까지 할 수 있다 . 다만 ,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17- ④) |
석사과정은 12 학점 , 박사과정은 18 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 (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 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 (연구과정 포함) 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 학점 , 박사과정은 12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10 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 |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 ․ 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 (§29- ②) | 학위 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수는 석 ․ 박사과정 모두 1 과목으로 한다 . |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32- ②)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가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 |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 (§35)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석사과정은 논문 제출 3 개월 이전 , 박사과정은 논문 제출 6 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 |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 (학칙제 68 조 ③) |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12 학점이상 , 박사과정은 9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과목은 지도교수가 지정) |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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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제 1 조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경과조치) 현 학위수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